안녕하세요 건축물의 매매시 세금절감을 위해 또는 임대차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용도변경은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크게 9개의 군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30개의 시설로 나누는데요 번호가 1번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번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이라고 합니다.
번호가 작은쪽으로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큰쪽으로의 이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호 내에서의 이동은 예를들어 1종근생에서 2중근생으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사항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등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용도변경 허가시 제출서류로는 1.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후 평면도.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문 링크 :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