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일반인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고 그 양이 많습니다.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양도세 비과세 와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비과세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이 이번 913 대책으로 인해 그 적용이 까다러워 졌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다주택자 양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럼 달라진 점을 알아볼까요?
우선 9.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을 알아 두세요. 종합부동산세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단, 임대개시일기준 기준시가6억이하(지방3억) + 8년이상 임대할 것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조정대상지역에서 1이상 주택자가 신규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
원문 링크 : 913대책으로 인한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