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나 세금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매년 4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OME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시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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