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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

 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에 중요한 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을 계약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거래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시세파악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방문 신고할경우 매도 또는 매수자 일방 또는 둘이 함께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 위반은 금액을 다르게 신고(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