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믿고 있었는데 경주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일어난 멕시코 시티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인한 경각심으로 지진 대책을 마련한 결과 1988년에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적용되던 것이 차차 개정되어 현재는 2017년 12월에 시행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2층 이상,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이 다시 개정되어 현재는 2층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 및 모든 신축주택 에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5개중 1개 꼴이라고 합니다.
내진 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1995년 일본 고베 지진시에도 피해가 많았다고 하니 무조건 안심할 수 만은 없겠습니다.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소급 적용하지...
원문 링크 : 내진설계 의무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