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가능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금액을 회수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취급하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임차인이 가입하면 임대인에게 통지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채권양도 통지서가오게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 보험사에 양도한다는 것을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받게되는 경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도 하시구요.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자격부터 알아보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2년 계약을 했다하면 1년이 지나기전...
원문 링크 : 갑자기 날아온 채권양도통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