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운영하던 체육관 퇴거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강남구청 소유 공공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고,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위탁 운영자의 위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갑작스럽게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위탁 운영자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의 강남구청의 퇴거 조치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양치승 관장 체육관 퇴거 사건 양치승 관장은 2018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민간 업체 관계자 A와 보증금 3억 5천만원에 강남구의 공공건물 (주차장건물) 지하 체육시설 공간을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억원의 금액을 들여 리모델링도 하였다 합니다.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이 소유한 공공시설로 A는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여 20년간 무상사용 권한을 획득했다 합니다.
문제는 2022년 11월 위탁 운영자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강남구청은 ...
원문 링크 : 양치승 관장 체육관 사례로본 공공건물 임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