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험과, 전세대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26% 기준 126% 적용 이유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고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에 140%×90%=126%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
원문 링크 : 공시가격의 126%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