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은 현재 지번과 도로명주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고, "지번"은 그 위치를 더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번호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소체계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되는 주소표기 방식입니다. 소재지(所在地)는 건물이나 기관, 조직, 사업장 등이 위치한 곳을 말하며.
우편물의 송달이나 네비게이션 안내등에 필요한 어느 구체적인 장소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주소"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의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 입니다. 지번(地番)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주소 체계의 하나로, 특정 위치를 식별하는 구획마다 부여된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주로 토지나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지번이 그대로 주소가 됩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나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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