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3년간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정책이 꼬마빌딩, 중소형 빌딩, 상가주택 등의 신축을 계획하는 투자자와 건축주 입장에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 용적률 완화의 핵심 내용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허용하는 운영기준을 시행했습니다.
대상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를 받은 신축·증축 (단, 허가·신고 의제사업은 제외) 완화 수준 2종: 200% 이하 → 250% 이하 3종: 250% 이하 → 300% 이하 적용 기간 2025년 5월 19일 시행 ~ 2028년 5월 18일까지 허가·신고 신청분에 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에만 적용 (상업·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