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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분할증여, 증여세 절세에 덤으로 투자수익까지!

 10년마다 분할증여, 증여세 절세에 덤으로 투자수익까지!

가족간에도 일정액 이상을 준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자녀에게 미리 나눠서 증여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1억2천만원, 10년 후 1억2천만원, 성인이 된 후 1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전략인데요 성인이 된 이후 한꺼번에 증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왜 10년 마다 인가?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분산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인에게 10년이 지난 후 추가로 증여해도 종전에 증여했던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으면 각각 별개로 10년과, 증여세 공재액이 적용되는데 동일인이 아닌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할 경우에도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기본 공제 미성년자: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성년자: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3.

증여세율 4. 태어나자마자 + 10년 후 +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