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은 바로 계약 만기 시점입니다. 특히 2024년 6월, 상가 임대차에 대한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가 임대차 실무에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만기 전날 갑자기 나간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상가 임차인(원고)이 일정 기간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계약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임대인(피고)은 법에서 정한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1심·2심 판단 하급심은 임대인이 미리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 이므로 통지 후 3개월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