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나가게 되는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많이들 아실겁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만 하고 이사할 경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집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후속 임대차나 매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2. 임차권 등기의 장점 본래 대항력이 상실되면 우선변제권도 따라서 상실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으로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 순위는 보장됩니다. 3.
임차권 등기의 단점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은 잠재적인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라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