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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 낀 매매’ 확대, 비거주 1주택자까지 문 열렸다

 토허구역 ‘세 낀 매매’ 확대, 비거주 1주택자까지 문 열렸다

정부가 지난 5월 12일 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집 거래’를 사실상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하면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하겠다” 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원래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기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2.

세 낀 매매의 어려움 문제는 현실 시장입니다. 서울 핵심지는 전세 끼고 있는 집이 많고 학군 수요가 많고 장기 임차인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살고 있고 매수자는 바로 들어가야 하고 갱신청구권도 존재하는 구조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세입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