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 현행 상속세 제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기본적인 상속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 2)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천만원 ④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원문 링크 :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원으로 늘어나나? 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