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가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 법인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무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의문 제기로 신고한 이가 왜 악질로 공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문은 밝힌다. 먼저, 먼저 제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으나 과거 형사처벌은 증거 미제출로 불기소되었다가, 현재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추가 증거를 수집해 항고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 모욕과 명예훼손 건이 발견되어 별도 형사고소도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전자상거래법 역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문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분명히 한다.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본 책임이며, 이를 제보한 이들에 대한 무고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의혹 제기의 정당함을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저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보를 둘러싼 갈등의 일부는 악플과 조직적 움직임 의혹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체로부터 비평이 이뤄진 상황에서 감정이 누적되었고, 특정 그룹이 말 하나에 반응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일부의 말이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며, 과도한 비난이나 모욕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