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헌법소원 고교생 등 1500여명, 복지부 장관·대전시장 등 상대 소 제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구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2월 16일 대전지법에서 다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16일 오전 진행한다. 심문기일에 신청인 측 대표 양 군은 해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양 군은 "백신 미접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은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전방위적 방역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출입명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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