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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중교통전용지구 Transit mall

 [Topic] 대중교통전용지구 Transit mall

1. 대중교통전용지구 정의 ㅇ 버스,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행만 허용, 타 교통수단 통행 금지로 보행자의 쾌적성을 강조한 지구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정 ㅇ 교외 또는 대형쇼핑센터가 활성화되고 도심 소규모 점포들의 쇠락에 따라 도심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몰(Mall) 조성한데에서 시작 보행자전용지구 Pedestrian Mall 자동차를 완전 배제한 보행자 전용 상점가 대중교통전용지구 Transit Mall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은 허용하는 상점가 보차공존지구 Semi Mall 차도폭을 좁혀 보행환경 개선한 상점가, 차량통행 허용 ㅇ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단순 차량 통행 억제 뿐만 아니라 상점, 보행공간, 대중교통 등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을 부여하고, 쾌적한 공간을 재탄생 목적 ㅇ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의 4대 목적 교통수요관리 도심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보행환경 개선 2.

대중교통전용지구 필요성 1)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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