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결 예정 ㅇ 국토계획법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 1.4배 완화 - 공장 등 건물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범위 (소규모 증축) 를 5% → 10% 이내까지 확대 (부지 10% 확장하는 경우도 면제)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2배 완화 ㅇ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택시 차령제도의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역별 운행특성 고려) 개인 중형택시 (현재) 최대 9년 → (개선) 9년 + 연장 2년 (지역별 운행특성 고려) 법인 중형택시 (현재) 최대 6년 → (개선) 6년 + 연장 2년 - 택시 차량충당연한을 등록 후 1년이내 →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도 택시운행 가능 (차량충당연한 ...
#
29년12월
#
추진경과
#
여객자동차운수법
#
산업단지용적률
#
보도자료
#
매립식
#
국토교통부
#
국토계획법
#
개정안
#
가덕도신공항배치
#
가덕도신공항
#
3월3주차
#
택시정책
원문 링크 : 3월 3주차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