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감사입니다(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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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법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