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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6. 표시광고법 (2)

 [기업자문] 자사몰 리걸이슈 06. 표시광고법 (2)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공정위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기초로 자사몰 운영자분들께서 자사몰에서 상품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각 유형별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됩니다.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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