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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의료법 관련(1)-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

 [기업자문] 의료법 관련(1)-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도 헬스케어 산업은 매력적인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많은 규제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회사가 헬스케어 산업을 기획하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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