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1)-개관

 [인사노무] 기간제근로 관련(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령에 상정하고 있는 근로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또는 사업장의 특성 내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노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관련 법령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와 관련하여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강남변호사 # 사용기간 # 선정릉역 # 스타트업 # 예외 # 원칙 # 유권해석 # 인사노무 # 자문변호사 # 적용범위 # 주식회사 # 판례 # 피에이치앤코 # 변호사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갱신 # 고용노동부 # 공동법률사무소 # 근로계약 # 근로기간 # 기간제근로 # 기간제법 # 기업법무 # 기업소송 # 기업자문 # 노동법 # 무기계약 # 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