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 제7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6 and Articles 7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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