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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2)-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 판단기준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2)-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개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중 가해자, 피해자, 행위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그밖에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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