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
#
강남변호사
#
성명
#
영업
#
오인
#
요건
#
이름
#
제24조
#
제3자
#
주식회사
#
책임
#
판례
#
피에이치앤코
#
허락
#
선정릉역
#
상호
#
상법
#
공동법률사무소
#
기업법무
#
기업분쟁
#
기업소송
#
기업송무
#
기업자문
#
명의대여자
#
명의차용자
#
방식
#
법률자문
#
변호사
#
사용
#
허정무
원문 링크 : [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