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이사’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상법상 이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57조 이하에서 이사와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고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서는 이사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존재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와는 달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아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 유무 및 권한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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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문 사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