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및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1)-주식양도 일반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양도는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 blog.naver.com 비상장회사에서는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식양도가 발생하더라도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미발행 주식양도 관련 규정 및 회사에 대한 대항력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 내지 대항력에 대해서는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
#
공동법률사무소
#
피에이치앤코
#
주주
#
주식회사
#
주식양도
#
주권미발행
#
자문변호사
#
스타트업
#
선정릉역
#
상법
#
대항력
#
기업법무
#
허정무변호사
원문 링크 : [기업자문] 주식양도 관련(2)-주권미발행 주식 양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