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연락을 주셨던 한 고객님과의 일입니다. 예전 상담 때 제가 보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미루셨던 분이셨죠.
그러다 올해 3월, 고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운동 삼아 걷기 전에 차에 앉아 있다가 비탈길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삐었어요.
병원 가는 중인데 혹시 보험 청구 가능한 게 있을까요?” 먼저 실손의료비, 기존 보험에서의 청구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가입하셨던 운전자보험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였죠. 물론 고객님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다시 읽어보니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진기록지와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예상대로 보험사 보상과의 답변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
원문 링크 : 자동차부상치료 청구, 왜 보험금이 거절될 뻔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