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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아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아시나요?

얼마 전 상담에서 고객님이 물으셨습니다. “최근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돌려준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한 경우,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내용과 최근 환급 현황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환급 절차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급 총액: 약 2조 7,920억 원 대상자 수: 213만 5천 명 평균 환급액: 1인당 약 131만 원 두 가지 방식 이해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병원에서 바로 처리)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초과분을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이죠. 예시 2025년 기준, 동일 병원에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