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이후 목 부위 흉터 때문에 시카크림을 처방받아 실손보험(실비)청구를 하신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치료를 "외모 개선 목적"으로 판단하고 미용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직접 통화 후, 부지급 사유 뒤집은 사례 상담 후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보험사 청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크림은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된 연고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의사 소견서를 다시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도 이 사유를 인정해 단회성 지급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이 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 처방됐는지입니다.
의사의 진료 내역 처방 사유 병명과의 연관성 이런 요소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피부암처럼 절제 이후 흉터가 남는 부위에 대...
원문 링크 : 갑상선암 수술 흉터, 실비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