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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인정될 수 있을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이 주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한 고객님은 갑상선암 진단 후 목 림프절 전이 진단 및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원발부위(갑상선) 기준”만 적용하여, 갑상선암 진단비 약 700만 원만 지급했죠.

그러나 고객은 “림프절 전이(C77)는 일반암 진단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금 약 5천7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계약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계약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림프절 전이가 일반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담 때마다 유사암 진단비 특약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히, 가족 중 전이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