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은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실손(1~3세대)을 유지하다가, 보장 내용이 바뀐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전환 직전에 치료 중이던 질병이 있다면? 전환 이후 해당 질병이 재발하면?
어떤 실손에서 보상받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실제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보상 청구가 누락되거나 불리한 계약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약 전환 시 기존 질병의 보상 범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환 중 계속 치료 중이었다면?
약관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전환되었더라도, 전환 전 보험기간 중 입원 또는 통원이 계속 중이었다면, 그 입원 또는 통원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즉, 질병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손 계약을 전환한 경우, 입원이나 통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전 실손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까지를 '계속 중'이라고 보나?
문제는 바로 ...
원문 링크 : 실손의료비 전환, 기존 질병은 어디서 보상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