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찾기 & 보험점검 신청서 작성하기 (이미지 클릭 시 네이버 폼으로 자동이동합니다.) “계약 전에 이미 병이 있었으니, 보험계약 무효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병은 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네요.”
“사실상 보험사고가 계약 전에 확정된 거라 무효입니다.” 듣는 순간 멘붕 오죠.
내가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진단은 계약 후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병’이 아니라, 법원이 보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은 판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포인트만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보험계약 ‘무효’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무효”는 보통 상법 제644조를 근거로 합니다.
핵심은 한 줄이에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무효 여기서 포인트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입니다.
질병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통 약관에 따라 “진단확정”, “수술”, “입원/통원 치료” 같은 걸로 정해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