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를 2015.12.28 이전부터 하였 왔다면 임대 사업자로 10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요즘은 단기 4년 장기 8년이 자동 말소됨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대상이 되시는 분은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단점으로는 농특세가 20% 발생한다는 점에서 절세가 드라마틱 하지는 않다. 비교를 해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
그럼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1. 주택임대 사업자 양도세 세제혜택 구 분 세 제 혜 택 비과세 관련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과세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중요) 중복 혜택은 안됨 2.
대상 조건 자동 말소 대상만 해당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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