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선상업지역 건축물중 낮은 건축물(주거지역 낮은 용적율)을 적용받은 건물을 증축+리모델링 하여 더 많은 임대수익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다는 사실 <정의> 노선상업지역- 도로변을 따라서 선형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1필지 안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는 지역(필지)을 말함 <노선상업지역 예제> <붉은색-상업지역 / 노란색 - 주거지역> -2012년 이전 적용사항 가)대지면적 660 이하시-주거지역이 클때 - 이런건물을 찾아서 수익을 내면됨 나)대지면적 660 이하시-상업지역이 클때 다)대지면적 660 이상시-상업지역이 클때 라)대지면적 660 이상시- 주거지역이 클때 문제점) 1.필지분할하여 상업지 따로 계획 주거지 따로 계획하여 개발할려는 움직임에 도시의 경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현상이 발생함 2.대지분할금지 개선) 2012년 2월 국계법 변경 노선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가중평균적용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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