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기존에도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숙박이 불가능하여 많은 이들이 불법으로 농막에서 숙박을 하여왔다.
그러나 농촌체류형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니 한적한 시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한조건 : 영농의 무(필수) 및 본인 직접 사용 원칙 2. 기존의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뭐가 다르지?
구분 농막(기존 시설물) 농촌체류형 쉼터 용 도 농기구 보과, 농작 업자 휴식터(주거용 금지) 일정 면적 이상 영동 활동 의무화(주거사용 가능) 시설 규모 연면적 20m2 이하 최대 6평까지(주방, 정화조 설치 안됨) 연면적 33m2 이하 덱, 주차장 허용 및 정화조 설치 가능 최대 10평까지 (화장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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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농지에 쉼터 설치하면 취사 및 숙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