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고용보험 법규 고용보험에 다른 비슷한 것도 되는지 물어보았는 나 문구대로만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주택임대 사업자 실업급여 가능 조건 2가지 가) 임대 사무실이 없을 것 나) 근로자가 없을 것 직장을 다니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경우 임대 사무실을 별도로 없고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주소를 적었을 것이고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임대를 주고 했을 것이므로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될 것이다.
조건에 만족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고용법상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예외 조항으로 제외될 수 있어 실업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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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인 주택임대 사업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