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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등급확인 및 감리교육 받는방법

 감리등급확인 및 감리교육 받는방법

어느덧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다. 처음부터 감리를 한건 아니지만 건축업에 있었다면 건축설계, 감리, 시공은 같은계열에 있기때문에 취직이나 자격증을 따는데 수월하다.

그중에서 감리로 갈려면 기준의 경력이 모두 인정을 해주면서 교육만 이수를 하면되기 때문에 쉽게 준비가 되는것 부터 해나가야 겠다. 그럼 감리원 교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1.공사감리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간리로 구분된다. 2. 감리교육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3.

나의 건설기술인 등급확인 (역량지수표) 4. 감리원 교육 최초교육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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