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지분 하자판별이 어렵거나 하자로 인하여 시공사와 다툼이 발생할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잊지 않다면 어려움을 격을 때가 많다. 당장 생각나는건 소송으로 가야하나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지만 수수료 1만원에 하자판별에서 분재조정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심사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1. 공동주택 하자 심사란?
주택의 내력구조 부분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이 필요할 시 심사를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 2. 하자 심사 신청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대상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3.
하자 심사 신청 시 준비서류 하자심사 신청서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및 입증자료 (사진, 문서) 전용부분 하자 내역서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에서 신청가능) 신분증사본 인증서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서, 간 편 인증서 중 택 1) 수수료 1만원 입주자대표(구성신고서),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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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동주택 하자 심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