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정부에서 생계비 융자지원을 해준다길래 신청을 해본다. 한마디로 대출이다.
그런데 이율이 싸다. 그래서 일단 당겨쓰고 본다는 심정으로 신청을 해본다.
이런 자금은 아낌없이 써주어야 한다. 접수전 필요서류 기본사업자정보 기업은행 통장 증빙서류 [체불확인서 및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1.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 단가 5일분(’24년 809,290원))이 체불되었을 것. 2.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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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 퇴직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