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1.시장.군수.구청장 심의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신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연면적 합계 3천m2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심의대상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 사항 1)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 높이 5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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