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이슈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중엔 법원 경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인맥 없이도 스스로 접근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 기회도 있지만 “경매는 무조건 돈 되는 것”이라는 환상에만 기대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오늘은 경매 초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도 되는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점유자 확인, ‘누가 살고 있나’가 관건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도, 기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없이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낙찰 = 입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점유자의 권리 상태에 따라 소유권만 이전되었을 뿐, 비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전용 59 기준 시세 4억인데 경매로 3억 3,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해도, 만약 보증금 2억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현실적으...
원문 링크 : 법원 경매로 내 집 마련해도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