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쁜 소식과 슬픈 이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사망입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병원비나 장례비 같은 목돈 들어갈 일이 마냥 기쁘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거운 현실의 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경황이 없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태어남과 떠남의 순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예우인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 생명과 이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해산급여와 장제 급여는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라 수급자가 출산을 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