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안도감도 잠시, '의료급여증'을 받았는데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되시나요? 대한민국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내가 내야 할 병원비(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1종과 2종의 명확한 구분 기준과 항목별 병원비 차이를 완벽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차이 비교 ① 1종 vs 2종, 나누는 기준은 '근로 능력'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득이 더 적으면 1종인가요?"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핵심 기준은 소득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인가(근로 능력 유무)'**입니다.
의료급여 1종 (근로 무능력자):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