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힘들거나 금전적 이유로 유지가 불가할 때 차량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차량에 세금체납 등의 압류 또는 저당 설정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워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차령초과말소를 등록하여 압류폐차처리를 하는 것이 유지비와 세금을 줄이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처분하는 조건은 압류나 저당 등 금전문제가 없어야 관청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 벌금, 과태료, 통행료 또는 주차요금의 미납으로 금액이 쌓이면서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금전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압류차량이라도 압류폐차를 허용해주는 제도가 차령초과말소등록 제도입니다.
저당,...
원문 링크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하는법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