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법인의 사정으로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자동차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기간 만료 시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곧바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기쁜 일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봐요!
사전적 의미는 이익활동을 중단하고 거래행위가 없다는 신고를 한 법인을 말합니다. 오늘 다루는 폐업법인은 "해산간주법인"과 "청산종결간주법인"을 지칭합니다.
해산간주는 최후 법인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2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청산종결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