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영업허가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 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KORA)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준비하면서 KORA 작성 대상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 준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KORA)의 개념과 작성 대상 그리고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ORA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적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 제도 취급시설 설치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작성 필요 환경청 검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