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행정민원 등 서류작성 및 등록 대행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건축하고 등록하는 방법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승인으로 설립을 시작하지만 규모가 500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설치 후 바로 공장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인대상 공장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
원문 링크 : 공장설립 승인인가 허가 승인 절차 서류 대행 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