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세금 아끼려다 벌금 1,000만원 내는 이유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낮없이 일해서 연 매출 1억 5천, 2억을 넘기고 나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5월만 되면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숨이 턱 막히죠. 벌어온 돈의 30%, 40%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일했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들 말하죠. "대표님 정도 버시면 이제 법인 내셔야죠.
법인세율은 9%밖에 안 해요!" 귀가 솔깃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대표님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표님 통장에 찍힌 그 돈, 이제 마음대로 빼서 쓰시면 쇠고랑 찰 수도 있습니다.
※본 계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변수를 제외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소득세율표) 함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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